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최익환 숙소 터 - 대동단 선언문 인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국내독립운동 |
| 종류 | 가옥 |
| 상태 | 멸실 / 그 자리에 들어선 빌딩에 현재 ‘대청조명’ 등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
| 정의 | 1919년 4월 대동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담은 「선언서」 등을 인쇄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대동단사건 |
|---|---|
| 관련 조직 | 대동단 |
| 관련 인물 | 최익환(崔益煥)/전협(全協)/김가진(金嘉鎭)/양제은(楊濟殷)/권태석(權泰錫) |
| 관련 내용 |
1919년 3월 말 비밀결사 대동단(大同團) 결성에 뜻을 같이 한 최익환과 전협은 그 해 4월 김가진을 총재에 추대하고, 경성부 주교정 최익환의 셋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해 「선언서」 약 50매와 「기관 방략(機關方略)」 약 40통, 「 진정서」 약 20통, 「포고」 약 50통을 인쇄하였다. 「선언서」는 대동단의 취지와 목적을 게재하고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에 기초해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분투할 것을 선언한 문건이었고, 「기관 방략」은 대동단 기관의 구성 및 활동방법을 규정한 문건이었다. 그리고 「진정서」는 미국 및 파리강화회의에 일제 한국병합의 불법성을 통박하고 조선독립의 공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최익환은 그 해 5월 경성부 종로5정목 178번지 양제은의 집에서 동지 권태석과 함께 조선인 학생의 독립운동 궐기를 촉구하는 「등교 학생 제군」 약 60통과 「선언서」와 같은 취지의 글을 기술한 「선언」 약 2천 매 등을 인쇄해 일반에 배포할 계획을 실행하던 중 5월 23일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당했다. |
| 참고 문헌 |
「최익환 신문조서(제1회)」;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1988, 1쪽. 「예심종결결정」;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1988, 305~306쪽. 「최익환 신문조서(제2회)」;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1988, 2~13쪽. 「공판시말서(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 1988, 325~32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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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성부 주교정 125 |
|---|---|
| 주소 | 서울 중구 주교동 125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대동단사건) 예심종결결정」과 「공판시말서(1)」, 「최익환 신문조서(제2회)」 등에 관련 사실과 당시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다. |














배오개교에서 본 최익환 숙소 터
최익환
대동단 사건 기사(『동아일보』, 1920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