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경성지방법원·경성복심법원·고등법원 터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등급분류 제외(항일운동) |
|---|---|
| 운동계열분류 | 일제통치, 일제탄압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현재 제일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10년부터 1928년까지 각급 법원이 있었던 곳으로, 105인사건과 강우규 의사 투탄사건 등의 공판이 열렸던 민족운동 탄압의 상징적 현장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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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
| 관련 내용 |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그해 10월「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공포하고, 통감부 재판소의 사무를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인계하였다. 그리고 1912년 3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고등법원 밑의 공소원을 복심법원으로 개칭하고, 초심인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이전의 구(區) 재판소를 지방법원 지원으로 변경하여 3종 3심제로 정비하였다. 더불어 검사국은 각급 법원에 부치하고, 지방법원지원에는 검사국 분국을 부설하였다. 경성지방법원은 1908년 공평동 의금부 터(지금의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청사를 두었다가, 1928년 고등법원·경성복심법원과 함께 정동 덕수궁 남쪽에 신축한 청사로 이전하였다. 법원이 떠난 공평동 청사에는 그 이듬해 또 다른 일제 공권력의 상징인 종로경찰서가 입주하였다. |
| 참고 문헌 | 「경성시가전도」(191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3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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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
|---|---|
| 주소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제일은행 본점) |
| 위치 고증 | 「경성시가전도」(1910)에 보신각 대각선 맞은편으로 재판소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 |














경성지방법원.경성복심법원.고등법원 터 - 현 제일은행 본점
경성복심법원
경성지방법원의 재판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