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한성재판소 터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등급분류 제외(항일운동) |
|---|---|
| 운동계열분류 | 한말구국운동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서울센트럴빌딩 등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895년 4월부터 1898년 2월까지 한성부를 관할하던 한성재판소가 있었던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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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
| 관련 내용 |
한성재판소는 1895년(고종 32)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제정·공포되어 근대적 재판제도가 시작되면서, 같은해 4월 28일 한성부 중서 서린방 일영대계 혜정교(惠政橋) 남쪽에 설치된 법원이다. 한성부 관할지역내 조선인과 외국인 사이의 민사·형사 사건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형사 소송을 처리하였다. 당초는 인천부와 개성부를 제외한 경기도 일원이 관할대상이었으나, 1897년 9월 경기재판소가 신설되면서 한성부의 5서(署)만으로 구역이 국한되었다. 이후 한성재판소는 1898년 2월 재판사무를 한성부 판윤에게 복귀시키는 조처에 따라 폐지되고, 한성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한성부재판소에는 수반판사 1명, 판사 2명, 부판사 1명, 검사 1명을 두고, 판윤이 수반판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1900년 11월 행정관의 겸임을 금지하고 예비판사와 검사시보를 각 1인씩 두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가, 1901년 7월 다시 전처럼 행정관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소의 행정관 겸임제는 1904년 4월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일제 통감부에서 주도한 1907년 12월의 법 개정으로, 1908년부터 경성지방재판소로 개편되었다. 한성재판소 청사는 1898년 9월부터 광무양전의 추진기구인 양지아문의 청사로 사용되었다. |
| 참고 문헌 |
「최신경성전도」(1907)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28쪽. 『(구한국)관보』, 1898년 9월 20일, 「부령 - 양지아문령 제1호」. 『고종시대사』 4, 1898년 9월 20일조, 국사편찬위원회, 1970, 66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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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한성부 중서 서린방 일영대계 |
|---|---|
| 주소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
| 위치 고증 | 『(구한국)관보』 1898년 9월 20일자 및 『고종시대사』 4권, 1898년 9월 20일조에 '양지아문령(量地衙門令) 제1호로 양지아문 위치를를 중서(中署) 서린방(瑞麟坊) 일영대계(日影臺契) 혜정교(惠政橋) 남변(南邊) 전(前)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로 정하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최신경성전도」(1907)에 지금의 광화문우체국 동편으로 '일영대동'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














한성재판소 터
한성재판소 형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