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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야학소 터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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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사회주의독립운동
종류 건물
상태 멸실 / 2009년 12월 3일 세워진 ‘조천야학당’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정의 노동야학과 문고 운영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자 활동했던 조천야학소가 있던 곳

관련정보

관련정보
관련 사건 1930 조천리 야학사건
관련 조직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 
관련 인물 김순탁(金淳鐸), 김시추(金時秋), 윤창석(尹昌錫), 김지환(金址煥), 김서호(金瑞鎬), 김유환(金瑬煥), 김중원(金重遠)
관련 내용 조천야학소는 문고의 운영과 노농야학을 개설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다.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는 1928년 8월부터 회원 약 100명을 규합하여 창립하고, '지역소년운동의 지도, 여성 계몽운동, 각 반별 조직 확대'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929년 8월 13일에는 부녀자 노동야학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원들의 주된 활동은 신좌문고의 운영과 노동 야학의 개설이었다. 조천리는 상중동반, 중동반, 하동반 등 3개 반으로 나누어 지도하였다. 일제 경찰은 1930년 2월 10일 조천 신좌문고를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가 집을 수색하고 그 중 김순탁·김유환·김중원·김서호 등 4명을 검거한 소위 ‘노동 야학사건’을 일으켰다. 청년 4명과 여자 야학생 5명이 추가 검거되었다.
일제는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가 인가 없이 여자야학을 설치하여 계몽운동을 했으며 야학소를 수색한 결과 여학생의 잡기장과 일기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글이 나왔고, 조천지부의 반 설치 등은 계출(屆出)하지 않고 집회했다는 이유를 들어 치안유지법 위반이라 했다. 그 결과 조천야학소 지도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단독 공판에 회부되었다. 검거된 지 70여 일동안 네차례 연기를 거듭하다가 1930년 5월 24일 김순탁·김시추 등은 각각 징역 8월, 김서호·김지환·윤창석 등은 각 징역 6월에 4년간 집행유예, 김유환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참고 문헌 『조선일보』, 1930년 2월 18일, 「전남 제주도에도 돌연 검거의 선풍」.
『조선일보』, 1930년 3월 11일,「 제주조천사건 치안유지법으로 송국」.
『조선일보』, 1930년 3월 28일,「 제주 조천야학사건 내월 2일에 김순탁 김유한 등을 심리」.
『조선일보』, 1930년 4월 18일,「 제주조천사건 공판 우복연기, 구형은 10개월과 8개월」.
『조선일보』, 1930년 6월 16일,「 2명은 8개월 나머지는 4년간 집행유예로」.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626~627·633~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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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전라남도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 2492-2
주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19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조선일보』1930년 3월 11일자와 3월 28일자에 조천 야학사건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마을주민의 증언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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