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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송학면사무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3·1운동
종류 건물
상태 멸실 / 만세시위 당시 송학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은 현재 밭으로 변해 있고, 당시의 건물도 남아있지 않다.
정의 1919년 4월 18일 제천 송학면사무소에서 최종률 등 마을주민 70여 명이 3・1만세운동을 한 곳.

관련정보

관련정보
관련 사건 송학면사무소3・1운동
관련 조직  
관련 인물 최종률(崔鍾律), 이종정(李鍾鼎)
관련 내용 1919년 4월 17일 제천읍내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4월 18일 송학면의 최종률(당시 나이 30세)은 포전리 마을 주민 70명을 설득하여 송학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4월 19일 새벽 1시 무렵 송학면사무소에서 1여 리 떨어진 포전리 마을 주민 50명은 면장 이종정에게 독립운동에 동참하라고 설득하였다. 이때 마을 주민들이 찾아간 곳이 이종정의 자택인지, 면사무소인지는 기록에 따라 다르다. 면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행동이 불법이라 말하며 주민들을 해산시켰다. 이 사실을 안 경관이 출동하면서 최종률이 붙잡혔으며,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시위는 충북에서 공식적으로 만세시위가 종료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는 최종률에게 202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최종률 판결문」(1919년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密 第102號 其215; 第36號: [電報 : 堤川 지역의 시위운동 상황 및 파병]」, 1919년 4월 21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騷密 第615號: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54보)」, 1919년 4월 21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朝特報 第12號; 騷擾事件에 관한 狀況(1919.4.16.-1919.4.30.)」, 1919년 5월 1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騷擾事件報告臨時報 第12號; 騷擾事件 經過 槪覽表(1919.3.1-1919.4.30)」, 1919년 5월 10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秘受04722號; [電報譯 : 忠北提川郡松鶴面…]」, 1919년 4월 23일,『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5.
「朝鮮總督府 內秘補 750; 忠北機第455號; 騷擾ニ關シ面長行動ノ件」, 1919년 4월 30일,『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7.
조선총독부, 「영월」,『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지적원도』, 1915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12월 29일.
「각지소요, 제천, 면장을 위협해」,『매일신보』, 1919년 4월 23일.
「제천지방민정, 만세를 부르자고 면장에게 강청해」,『매일신보』, 1919년 5월 6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2, 1089쪽.
구완회, 「충북 제천의 삼일운동 양상과 의의」,『지방사와 지방문화』22-2, 역사문화학회, 2019, 125~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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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무도리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234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최종률 판결문』및『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대정 3년(1914) 12월 29일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총독부관보』723호에 면사무소를 시곡리에서 무도리 32번지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및『지적원도』를 대조해본 결과『조선총독부관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8년 현장 조사 당시 주민의 증언에 근거하여 위치를 비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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