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제천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 |
| 상태 | 변형 / 만세시위 당시의 윤곽이 남아있지 않고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쇠락한 형태나마 시장의 모습이 남아 있고, 2021년 현재 중앙부에서 서부시장의 옛 사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
| 정의 | 1919년 4월 17일 제천군 제천장터에서 이범우의 주도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진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4.17 제천군 제천장터 독립만세시위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구호달(具浩達), 장용근(張用根), 이규흥(李圭興), 이기택(李起澤), 최영옥(崔永玉), 엄해수(嚴海壽), 정성기(鄭聖檱), 이우현(李禹鉉), 이상린(李相麟), 박춘희(朴春喜), 권팔용(權八龍), 김윤기(金允起), 이선동(李先童), 이범우(李範雨), 권종필(權鍾弼), 이기하(李起夏), 전필현(全弼鉉), 이맹삼(李孟三, 李益三), 이화춘(李化春), 이윤용(李允容), 박성일(朴聖日), 원세덕(元世德) |
| 관련 내용 |
제천은 의병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곳이었으며, 제천장은 강원도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의 물자와 천 수백 명의 장사꾼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곳이었다. 1919년 4월 16일 장용근을 비롯한 제천공립보통학교 졸업자 및 중도퇴학자 13명은 다음날인 17일 제천시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를 부를 계획으로 태극기와 한국만세를 적은 작은 깃발 1,150매를 만들어 은닉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한편 4월 13일 이범우는 권종필을 방문하여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제의하고 찬성을 얻었다. 4월 17일 이범우와 권종필은 제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원세덕의 소개로 이기하와 동석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천공립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발각과 검거 사실을 듣고 분개하였다. 이기하는 전필현에게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그날 오후 6시 무렵 이범우, 권종필, 이기하, 전필현은 시장에 모인 제천, 봉양, 영월 사람 등 약 1,000여 명의 군중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수차례 외치고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했다. 이 사건으로 4월 16일 제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 가운데 장용근이 징역 1년을 받았으나 원판결이 취소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고, 이선동과 이기택은 징역 2개월을 받았으나 원판결 취소로 무죄판결 받았다. 그리고 4월 17일 관련자 이범우는 징역 10월, 권종필과 이기하는 징역 8월, 전필현은 징역 6월에 처해졌으며, 원세덕은 징역 3월에서 정상참작되어 태 90에 처해졌다. 이범우는 1990년 애족장을, 권종필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이맹삼은 1992년 애국장을, 원세덕은 2017년 대통령표창을, 이기하는 2019년 건국포장, 장용근은 2019년 건국포장을 각각 추서하였다. |
| 참고 문헌 |
『이범우 외 3인 판결문』(1919년 4월 29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이범우 외 4인 판결문』(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 『이범우 외 3인 판결문』(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형사부). 『원세덕 판결문』(1919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장용근 외 2인 판결문』(1919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장용근 외 2인 판결문』(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 『장용근 판결문』(1919년 9월 6일, 고등법원형사부). 「[電報]」, 1919년 4월 17일,『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7. 「密 第102號 其206; 朝特 第109號; 第7號; [電報 : 水原과 甕津 등지의 시위]」, 1919년 4월 18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密 第102號 其207; 第73號; [電報 : 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1919년 4월 18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密受 第102號; 軍事密 第60號; 陸密 第154號; 朝鮮의 獨立運動에 關한 件」, 1919년 4월 28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密 第102號 其458; 朝副 第941號; 軍事密 第60號; 軍步 第28號; [朝鮮騷擾事件의 死傷數 件 報告[軍隊가 鎭壓에 종사한 사건의 死傷數表]」, 1919년 9월 29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71~7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1090~1091쪽. 『동아일보』, 1921년 4월 13일, 「制令違反者 다섯명 공소」. 「각지소요」,『매일신보』, 1919년 4월 21일. 「내지독립단소식-충청도각처」,『신한민보』, 1919년 7월 8일. 구완회, 「충북 제천의 삼일운동 양상과 의의」,『지방사와 지방문화』22-2, 역사문화학회, 2019, 125~13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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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면 읍부리 |
|---|---|
|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431 일대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이범우 등 4인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008년 조사당시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권기윤의 도움을 받아 위치를 확인하였다. 제천에는 중앙시장, 내토전통시장, 제천역전한마음시장, 약초시장 등 재래 시장이 여럿 있으나, 3・1운동 당시의 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서부시장으로 판단하였다. |














제천장터 근경
제천장터 원경
제천장터 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