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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3·1운동
종류 건물
상태 멸실 / 당시 제천경찰서는 현재 제천 중앙지구대로 바뀌었고, 가장 번화가인 중앙공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의 1919년 4월 17일 제천시장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시위군중이 이동하여 시위를 벌인 제천경찰서가 있던 곳

관련정보

관련정보
관련 사건 1919 3·1운동
관련 조직  
관련 인물 이범우(李範雨), 권종필(權鍾弼), 이기하(李起夏), 전필현(全弼鉉), 이맹삼(李孟三, 李益三), 이화춘(李化春), 이윤용(李允容), 박성일(朴聖日), 원세덕(元世德)
관련 내용 1919년 4월 17일 제천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한 이범우 등의 군중들은 경찰서로 향하였다. 당시 경찰서에는 일본군 5사단에서 파견한 보병71연대의 장교 이하10~20여 명과 현지경찰 등 40여 명이 있었다. 진압과정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제천 남부지역의 책임자로 많은 주민들을 이끌고 시위하던 이맹삼이 복부관통상을 입고 이튿날 새벽에 순국하였고, 이화춘・이윤용・박성일 등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범우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제천시내 3·1운동으로 인해 이범우는 징역 10월, 권종필과 이기하는 징역 8월, 전필현은 징역 6월에 처해졌으며, 원세덕은 징역 3월에서 정상참작되어 태 90에 처해졌다.
징역형을 받은 이범우는 1990년 애족장을, 권종필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이기하는 2019년 건국포장, 원세덕은 2017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4월 17일 3·1운동 당시 사상자인 이맹삼은 1992년 애국장을 각각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이범우 외 3인 판결문」(1919년 4월 29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이범우 외 4인 판결문」(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
「이범우 외 3인 판결문」(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형사부).
「원세덕 판결문」(1919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장용근 외 2인 판결문」(1919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장용근 외 2인 판결문」(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
「장용근 판결문」(1919년 9월 6일, 고등법원형사부).
「[電報]」, 1919년 4월 17일,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7.
「密 第102號 其206; 朝特 第109號; 第7號; [電報 : 水原과 甕津 등지의 시위]」, 1919년 4월 18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密 第102號 其207; 第73號; [電報 : 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1919년 4월 18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朝鮮總督府 內秘補 670; 忠北機第420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23일,『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7.
「密受 第102號; 軍事密 第60號; 陸密 第154號; 朝鮮의 獨立運動에 關한 件」, 1919년 4월 28일,『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조선총독부, 「제천」,『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제천경찰서(https://www.cbpolice.go.kr/cc/)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2, 1090쪽.
「각지소요, 제천, 사상자가 각 한명」,『매일신보』, 1919년 4월 21일.
「내지 독립단 소식-충청도각처」,『신한민보』, 1919년 7월 8일.
三一同志會,『三一運動實錄』, 1969, 490~493쪽.
구완회, 「충북 제천의 삼일운동 양상과 의의」,『지방사와 지방문화』22-2, 역사문화학회, 2019, 125~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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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충청북도 제천군 읍내면 읍부리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 88-7(독순로 77)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이범우 등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2008년 조사 당시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권기윤의 도움을 받아 위치를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사 자리로 비정하였으나 이 자리는 1956년에 준공된 청사로(제천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일제강점기 당시 청사가 아니었다. 연구논문인「충북 제천의 삼일운동 양상과 의의」를 통해 확인하여 제천경찰서 중앙지구대 자리로 위치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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