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청안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 |
| 상태 | 변형 / 청안면 읍내에는 장이 서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조사 이후 현장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였다. |
| 정의 | 1919년 3월 30일 괴산군 청안면 주민들이 독립만세시위 벌인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3.30 괴산군 청안장터 독립만세시위/1919.3.30 괴산군 청안경찰관주재소 앞 독립만세시위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김수백(金壽伯)·이태갑(李泰甲)·신강면(辛康勉)·장성원(張聖源)·함재원(咸在源)·박내명(朴來明)·김명진(金明鎭)·임수근(林水根)·김춘경(金春京)·연부산(延富山)·하성근(河聖根)·홍봉운(洪鳳雲)·노도원(盧道源)·이찬의(李燦儀)·연병봉(延秉封)·우현우(禹顯佑)·연병룡(延秉龍) |
| 관련 내용 |
3월 19일 과산면 읍내에서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청안면에서도 시위가 추진되었다. 김수백·이태갑·신강면·장성원·함재원·박내명 등은 3월 30일 청안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들은 3월 30일 오후 3시 반경 장터에 모인 3,000여 군중을 지휘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 때 김명진·임수근·김춘경·연부산·하성근 등도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주도 인물들이 체포되어 청안경찰관주재소로 연행되자, 김수백 등은 군중들을 이끌고 주재소로 가서 구금자를 석방하라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일제 경찰이 충주수비대와 함께 발포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김수백 등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군중들과 함께 우편소를 습격하여 우편물과 사무실 및 집기를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만세시위 결과 홍봉운·노도원·이찬의·연병봉·우현우·연병룡 등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김수백·장성원·함재원은 징역 3년, 신강면·이태갑·박내명 징역 2년, 김명진 징역 10월, 김춘경·연부산·임수근·하성근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1990년 노도원에게 애국장, 신강면·이태갑·장성원에게 애족장, 1991년 이찬의·연병룡 애국장, 함재원에게 애족장, 1997년 김수근에게 애족장, 2008년 김춘경에게 대통령표창, 2012년 김명진에게 건국포장, 2013년 하성근에게 대통령표창, 2014년 홍봉운에게 애국장, 2020년 연부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 참고 문헌 |
「괴산이 아니라 청안」,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騷擾事件의 後報, 충청북도 槐山, 다섯 명이 죽었다」,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騷擾事件의 後報, 충청북도 淸安, 우편물을 강탈」,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조선총독부, 「청안」,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김수백 외 5인 판결문」(1919년 7월 7일, 공주지방법원). 「김수백 외 5인 판결문」(1919년 8월 8일, 경성복심법원). 「김수백 외 5인 판결문」(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 「김명진 외 6인 판결문」(1919년 7월 15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김명진 외 5인 판결문」(1919년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 「연부산 판결문」(1919년 10월 23일, 고등법원). 「朝鮮總督府 內秘補 426; 忠北機第258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3일,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4. 「朝鮮總督府 內秘補 433; 忠北機第269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5일,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4. 「高 第9613號: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32보)」, 1919년 3월 31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1071~107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59쪽. 박걸순, 『괴산지방 항일독립운동사』, 괴산문화원, 1996, 112쪽. 오대록, 「괴산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충북의 3·1운동, 그 기억과 기념』, 충북연구원, 2019, 7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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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
|---|---|
| 주소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15-32(청안읍내로 18) 일대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김수백 등 6인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주민 장병덕의 증언을 통해 위치를 확정하였다. |














청안면 만세시위 관련기사(『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청안시장 전경
청안시장 원경
청안시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