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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한강인도교 폭파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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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분류 국가수호사적지
운동계열분류 초기작전
종류 기타(교량)
상태 변형 / 일부 교각만 남아있고, 상판은 새로 건립되었다.
정의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시키기 위해 국군 공병대에 의해 폭파된 한강 인도교가 있던 곳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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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1950 한강인도교 폭파
관련 조직  
관련 인물 최창식
관련 내용 북한군의 남침 직후 1950년 6월 27일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서울 사수가 어려워지자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와 함께 한강상의 교량을 폭파하기로 결정했다. 채병덕 총참모장으로부터 한강교 폭파를 명령받은 최창식 공병감은 27일 오후 3시경 폭파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주력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완전히 서울시내에 진입하였고, 국군 병력과 장비, 군수품 미쳐 한강 이남으로 철수치 못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미아리에서 육군본부로 직접 달려와 포병, 차량부대 등이 한강을 건널 때까지 폭파를 연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당시 육군본부에 남아 있던 김백일 참모부장은 한강교 폭파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폭파하지 말도록 명령하였으나 전달되지 못하고, 북한군 전차부대가 미아리고개를 넘고 있는 28일 새벽 2시 30분 다리가 폭파되고 말았다.

한강인도교가 폭파되자 500~800명에 달하는 피난민들과 일부 군인들이 폭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현장책임자였던 최창식 공병감은 1950년 9월 15일 육본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인도교 위에 인파가 몰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파를 명령한 책임을 물어 사형을 선고받은 후 처형되었다. 이후 1964년 11월 부인 옥정애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육본 보통군법회의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파된 인도교는 서울 수복 후 부교가 가설되어 1950년 11월 중순부터 일반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나, 1·4후퇴 직후에 임시 가설하였던 한강교는 다시 폭파되었다.

2007년 6월 28일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김원웅 의원이 제안하고 평화재향군인회가 주관해 희생자 위령제를 지냈다.
참고 문헌 『민주신보』, 1950년 9월 22일, 「중앙고등군법회의, 한강철교 폭파 책임자에 대해 사형 언도」.
『조선일보』, 1964년 10월 30일, 「14년만에 뒤집힌 판결. 총살당한 피고의 원심을 파기, 6·25당시 한강인도교 폭파한 최창식 대령에 무죄선고」.
『조선일보』, 1964년 11월 15일, 「한강교 폭파사건. 최창식 대령의 무죄확정, 검찰서 항소를 포기」.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2001, 195-196쪽.
노병천,『 이것이 한국전쟁이다』, 21세기군사연구소, 2000,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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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4-4 한강대교`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장도영 등의 회고와 언론에 보도된 최창식 관련 기사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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