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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이동개 집터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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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분류 등급분류 제외(항일운동)
운동계열분류 사회운동
종류 가옥
상태 멸실 / 당시 가옥은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정의 언양소년단·언양소년소녀연맹 및 울산독서회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동개가 살았던 곳

관련정보

관련정보
관련 사건
관련 조직 언양소년단/언양소년소녀연맹/울산소년동맹/양산농민조합/울산독서회 
관련 인물 김동하/이영건
관련 내용 이동개(李同介, 1910~1955)는 울산군 언양면 출신이다. 당시 언양에서도 일제의 문화통치 하에 각종 사회단체들의 성립과 함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동개도 언양에서 7세 이상 18세 미만의 회원으로 조직된 언양소년단에 1925년 4월 가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1928년 8월 탈퇴하기까지 줄곧 소년단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1926년 6월에는 언양소년소녀연맹의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독립사상을 고취하도록 힘썼으며 일본인 상품불매 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런 와중에 1929년 3월 28일 당시 언양보통학교 6학년이었던 김동하(金東河)가 불온한 광고를 작성하여 언양주재소 게시판에 붙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김동하와 함께 검거되어 1929년 5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0년 6월에는 울산소년동맹의 집행위원을 맡으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1931년 4월 양산농민조합 소년부원들과 지주 배영복(裵永復)의 사위 최지택(崔智澤) 등이 충돌할 때, 양산농민조합 소년부원으로 활동하던 이영건(李永健)에게 격려편지를 보낸 일이 경찰법위반에 저촉되어 구류 15일을 받았다. 또 울산독서회에 참가하여 사회주의 확산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35년 3월 체포되어 1937년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양산군 언양면 서부리 지적원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3.
「이동개 판결문」, 1929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경상남도경찰부,『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122쪽.
『동아일보』, 1932년 5월 13일,「彦陽檄文事件, 靑年 一名檢擧」.
『동아일보』, 1932년 5월 16일,「彦陽檄文事件, 三靑年은 釋放」.
『동아일보』, 1936년 6월 28일,「蔚山赤色讀書會 豫審終結, 公判에, 被告오명유죄판결」.
울산정책연구소,『울산의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 재조명위원회, 2008, 262쪽.
김승,「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28·29합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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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경상남도 울산군 언양면 서부리 31
주소 울산 울주군 서부리 31
도로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문4길 12-2
위치 고증 「이동개 판결문」에 당시 주소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울산군 언양면 서부리 지적원도」와 현재의 지적도를 비교하여 위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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