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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법정사항일운동 발생지-법정사 터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국내독립운동
종류 건물
상태 멸실 / 건물의 외형은 없어지고, 기단석, 돌담 등이 남아있다.
정의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무장항일투쟁을 전개했던 항일운동의 근거지였던 법정사가 있던 곳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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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조직  
관련 인물 김연일(金蓮日), 강창규(姜昌奎), 방동화(房東華), 정구용(鄭九鎔), 김인수(金仁秀), 김석윤(金錫允)
관련 내용 법정사(法井寺)는 1909년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安逢廬觀)과 김석윤(金錫允)이 한라산 남쪽을 대표할 사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음사 다음으로 일으켜 세운 사찰로서, 1911년 9월 좌면 도순리 산 1번지에 창건되었다. 이 법정사에 1914년 경북지역에서 김인수·정구용과 함께 항일운동의 이력을 갖고 있던 김연일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제주 출신 승려 강창규·방동화 등과 함께 이곳을 대대적인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법정사는 1918년 9월경 곤봉, 화승총, 깃발 등을 준비한 뒤 거사를 지휘할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918년 10월 5일과 6일, 법정사 정기 예불일에 모인 사람들과 7일 새벽, 출정식을 갖고 도순리로 향하였다. 선봉대가 각 마을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영남리·서호리·강정리·호근리를 순회하며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였으며, 하원리에 이르러서는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중문리에 이르렀을 때 인근 마을에서 700여명이 동조하여 참여하였다. 주민과 합세하여 힘을 얻은 이들은 중문리경찰관주재소의 기구와 문서 등을 불태웠으며 일제에 구금되어 있었던 농민 10여명을 석방한 뒤 주재소 건물을 불태웠다. 그러나 항쟁은 총으로 무장한 서귀포경찰관주재소 기마순사대의 저지로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일제에 피체되어 검거된 인원은 60여명이었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은 대상자는 30여명이었다.
참고 문헌 「정구용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23년 6월 29일.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금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하원리 출신 참여자 연구-『하원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40, 2013, 79~119쪽.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22, 2002, 37~51쪽.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제주도연구』25, 2004, 19~35쪽.
조성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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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전라남도 제주도 좌면 도순리
주소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산 1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김연일 등 46인 판결문」 및 「정구용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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