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옛 밀양경찰서 터 - 최수봉 의거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의열투쟁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옛 밀양경찰서는 없어지고, 현재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20년 12월 27일 의열단원 최수봉에 의한 폭탄투척의거가 일어났던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20 밀양경찰서 투탄의거 |
|---|---|
| 관련 조직 | 의열단 |
| 관련 인물 | 장봉석(張鳳錫)/김원석(金元錫)/김상윤(金相潤) |
| 관련 내용 |
밀양경찰서 투탄의거는 의열단(義烈團)에 의한 최초의 투탄의거로 의열단원 최수봉(崔壽鳳, 이명 崔敬鶴)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의거이다. 1920년 11월 최수봉은 밀양군 상남면 기산리에서 의열단 1차 암살파괴의거를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검거망을 피해 잠행하고 있던 친우 김상윤과 만나 조선독립을 결의하며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이후 김상윤의 소개로 만난 대구의 김원석과 밀양경찰서를 파괴하고 경찰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의거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최수봉은 1920년 12월 27일을 의거날로 정하고 26일 저녁 밀양면 삼문리 장봉석 소유 농막에서 김원석으로부터 폭탄 2개를 건네 받았다. 1920년 12월 27일 오전 9시 30분 밀양경찰서장 와타나베[渡邊]가 경찰서원 19명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고 있을때 최수봉은 폭탄 2개를 투탄하였다. 첫 번째 폭탄은 불발이었고, 두 번째 폭탄은 폭발했으나 성능이 좋지 못해 큰 피해는 주지 못했다. 그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일제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스스로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상처만 입고 체포되었다. 최수봉은 1921년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으나 담당검사의 공소로 4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고하였지만 1921년 5월 2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구 감옥에 수감된 최수봉은 1921년 7월 8일 오후 3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
| 참고 문헌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밀양군 부내면 내일동 지적원도」, 1912. 「조선오만분일지형도: 밀양」, 조선총독부, 1924. 木谷佐一, 「대일본직업별명세도; 194호 조선 남부」, 1930. 「최경학 판결문」, 1921년 4월 16일,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238~239쪽.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31~32쪽.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백양당, 1947, 51~5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976, 205~207·656~660쪽. 강만길 편, 『밀양의 독립운동사』, 밀양문화원, 2003, 162~164쪽. 김영범, 『의열투쟁 1 - 1920년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3~15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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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상남도 밀양군 부내면 내일동 |
|---|---|
| 주소 | 경남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석정로 56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