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서태석 생가 터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사회운동 |
| 종류 | 가옥 |
| 상태 | 멸실 / 현재 건물은 없어지고 빈 터만 남아있다. |
| 정의 | 암태도 소작쟁의를 이끌었던 서태석이 태어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
|---|---|
| 관련 조직 | 암태소작회/조선농민총동맹/조선공산당 |
| 관련 인물 | 표성천 |
| 관련 내용 |
서태석(1884~1943) 전남 신안 출신으로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 회장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활동하였다. 서태석은 1920년 3월 28일에 전남(全南) 목포(木浦)에서 표성천으로부터 태극기와 대한독립을 촉구하는 격문 200여 매를 전달 받고, 이를 이튿날 29일 밤에 송도공원(松島公園) 및 철도정거장 등지에서 붙이거나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 일로 인해 서태석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서태석은 1923년부터 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암태소작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소작료율 개선을 위해 소작투쟁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1924년 4월 전조선노동대회(全朝鮮勞動大會)에 참석차 상경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일로 서태석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25년 3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 서태석은 1926년 말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전라도 대표 및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1927년 9월 9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활동하다가 1928년 4월 붙잡혀 1930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 참고 문헌 |
서태석 판결문(1920.12.21.) 서태석 판결문(1924.09.18.) 서태석 판결문(1925.03.18.) 『동아일보』, 1924년 7월 8일, 「암태소작사건, 예심을 마치고 공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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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전남 무안군 암태면 기동리 991 |
|---|---|
| 주소 | 전남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991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서태석 판결문 및 공적조서에서 본적지를 확인하였다. 1916년 지적도에서도 해당번지 소유주가 서태석으로 되어 있다. 현지 지번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없으며 현지 주민의 증언과도 일치하여 위치를 확인하였다. |














서태석 생가 터(2023년 촬영)
서태석 생가 터(2023년 촬영)
서태석 생가 터 전경(2023년 촬영)
서태석 생가 터 전경(2023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