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내성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
| 상태 | 만세시위가 펼쳐진 시장 터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19년 3월 18일 내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벌인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내성장터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권인환(權麟煥), 이구락(李龜洛), 이육상(李陸相) |
| 관련 내용 |
내성장터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 내성공립보통학교(乃城公立普通學校)의 촉탁교사(囑託敎師)인 이육상(李陸相)과 졸업반 학생인 이구락(李龜洛)의 주도로 일어났다. 이구락은 대구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다가 대구의 만세운동을 접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육상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고, 같은 학교 3학년 권인환(權麟煥)과 더불어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16일 밤 이들은 내성공립보통학교 숙직실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다음날 다른 학생들에게 만세날짜를 알리고 독립선언서 20장을 만들었다. 3월 18일 정오, 내성시장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육상과 학생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며 군중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육상을 비롯한 12명의 학생들이 일제경찰에게 붙잡히면서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육상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듬해 1920년 이육상은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
| 참고 문헌 |
○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40쪽. ○ 조선총독부,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914-1918)』, 경인문화사, 1998, 260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재판기록, 1983, 1366-1367쪽. ○ 김희곤 외, 『봉화의 독립운동사』, 봉화군, 2007, 175-177쪽. ○ 「이육상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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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면 포저리 내성시장 |
|---|---|
| 주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89-1 (봉화로 1189-1·1192·1193, 내성로 88 사거리 일대 / 내성리 244-2, 228-22, 274-1, 275-1 사거리 일대)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이육상 등 판결문」과 『고등경찰요사』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를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DB관리시스템의 지도와 대조하여 위치를 확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