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농민대회 개최 및 신간회 창립대회지 - 괴산청년회관 터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국내독립운동, 사회주의독립운동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2008년 조사 당시에는 괴산청년회관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당시의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주변이 완전히 철거되어 새로 상가 및 연립주택이 들어섰다. |
| 정의 | 1923년 3월 15일 괴산지역 2,000명의 농민들이 모여 농민대회를 개최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23년 3월 15일 괴산소작조합(槐山小作組合) 농민대회 개최 |
|---|---|
| 관련 조직 | 괴산소작조합 |
| 관련 인물 | |
| 관련 내용 |
괴산의 농민대회는 괴산소작조합이 주도하였다. 괴산소작조합은 조선노동공제회 괴산지회로서 1922년 11월 괴산군 연풍·장연·칠성·감물·소수 등 6개면에서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2년 12월 21일에는 괴산군 소작인조합을 결성하고 소작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 3개항을 결의했다. 그 내용은 공과금과 소작료 운반비(1리 이상)를 지주가 부담할 것, 2모작 수확물을 소작인에게 달라는 것 등이었다. 1923년 2월 괴산소작조합에서는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소작인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괴산소작조합은 회원이 2,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다. 1923년 3월 9일 괴산 지주 우영명(禹永命)의 악행에 대항하여 총회를 열고 지주 및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5일에는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경찰의 감시 하에도 불구하고 연풍 등 6개면에서 수천 명의 소작인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소작료는 수확의 절반으로 하고 지세와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지주나 마름이 임의로 소작권을 변동하는 일이 없게 할 것 등 소작인이 지주에게 받던 횡포를 폐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1923년 4월 4일,「괴산의 농민대회, 이천명이 모히어 의론후 여덜가지 조건을 결의하여」. 『매일신보』, 1923년 5월 15일,「충북 괴산 소작문제의 其後, 군농회에거 충은해결」. 신용하,「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과 노동운동」,『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3, 문학과 지성사, 1998, 121~12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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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서부리 |
|---|---|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13-2(읍내로 15길 42)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동아일보』1923년 4월 4일자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출생한 향토사학자 김근수와 이춘택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청년회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괴산청년회관 터 입구
괴산농민대회 개최 관련기사(『동아일보』, 1923년 4월 4일)
괴산청년회관 터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