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성호면 주재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현재 오산동 오산지하차도 입구로 여전히 재래식 장터가 5일장으로 열리고 있으며, 인근에 있던 당시의 성호면경찰관주재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5층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19년 3월 29일 오산시장에서 시작된 만세시위 당시 시민들이 몰려가 잡혀간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년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안낙순(安樂淳 /樂順), 유진홍(兪鎭弘), 이성구(李成九), 공칠보(孔七甫), 이규선(李圭璇), 정규환(鄭奎煥), 김용준(金用俊), 김경도(金敬道) |
| 관련 내용 |
1919년 3월 29일은 오산장날이라 약 300명의 장꾼들이 모여 있었다. 안낙순(安樂淳), 유진홍(兪鎭弘)이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고 장꾼들도 가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면서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 앞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시위대 500여 명은 돌을 던져 창유리와 창문을 모두 부수는 등 면사무소를 습격한 후 다시 주재소로 몰려갔다. 시위대는 계속 불어나 700~800명이 되었다. 이들은 1919년 11월 6일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가와(金川廣吉)의 심리로 진행된 경성지방법원 재판정에서 이성구, 이규선은 징역 1년 8개월, 김경도는 징역 1년 6개월, 공칠보는 태90도가 선고되었으며 정규환은 징역 1년, 김용준, 안낙순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유진홍은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로 확정되었다. 시위 주모자들은 연행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성구·이규선은 징역 1년 8월, 김경도·정규환은 징역 1년 6월, 공칠보는 태 90도, 김용준·안낙순·유진홍은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 참고 문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1971, 159~16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43~348쪽. 「이성구 등 7인 판결문」,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이성구 등 3인 판결문」, 1919년 12월 7일, 경성복심법원,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좌표를 클릭하시면 '길찾기'로 연결됩니다.
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오산시장 인근 |
|---|---|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47(오산동 874-5)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이성구 등 8인의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