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남태령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 |
| 상태 | 현재는 확장된 왕복 8차선 포장도로가 옛길 옆에 세워져 있으며, 서울과 과천의 경계지점에 '남태령비'가 세워져 있음 |
| 정의 | 1919년 3월 30일 남태령에서 과천면에 사는 주민들이 전개한 3·1만세시위운동의 시초가 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남태령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이복래(李復來) |
| 관련 내용 |
남태령고개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들어가는 큰 고개로 원래는 작은 폭의 고갯길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도로가 확장되었으며 현재 도로는 길이 약 6㎞에 해발고도는 183m이다. 고개 아래로는 남태령 아래쪽 마을이란 뜻의 하리(下里)라 부르는 마을과 주암리(注岩里), 뒷골(後洞), 하락골, 안골(內谷), 한내(寒溪) 등의 자연 마을이 있다. 1919년 3월 30일 남태령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이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시위였다. 당일 남태령 고개에 모인 인근 주민들은 저녁 8시경 관솔불을 높이 들고 고개에서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과천읍내로 행진하였다. 일행은 과천 읍내의 면사무소와 주재소, 우편소 등의 관공서 부근을 행진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복래가 태극기를 자택에서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
| 참고 문헌 |
「이복래 판결문」, 1919.6.3, 경성지방법원 「이복래 판결문」, 1919.7.31, 경성복심법원 「이복래 판결문」, 1919.10.4, 고등법원 「獨立運動日誌(八)」, 『獨立新聞』, 1919.9.20.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하리-002(임야원도_0025)」, 19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2, 288쪽. 경기도사편찬위원회,『내고장 경기도의 인물』2, 경기도, 2006, 4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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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하리 |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01-1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이복래 판결문」을 살펴보면 1919년 3월 30일 과천면에 사는 주민들이 남태령에 모여 과천읍내로 들어갔고 경찰서 및 학교 등지 앞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남태령 고개 정상부인 과천과 서울의 경계지점에 남태령비가 있으며, 과천 방향으로 과천8경의 하나로 지정된 남태령 망루가 있어 고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