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이복래 생가 터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가옥 |
| 상태 | 현재 이복래 생가터지역은 사유지로 진입로를 막아서 접근할 수 없다. 인근의 천장어 과천점 주인인 윤재희 사장에게 문의하여 이복래 생가터 사유지의 관리인인 김철규(010-3710-2789)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장에 진입하지 못함 |
| 정의 |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과천면 남태령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복래의 생가 터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3.1운동 |
|---|---|
| 관련 조직 | 단연회(斷煙會) |
| 관련 인물 | 이은석(李殷錫) |
| 관련 내용 |
이복래(李復來, 1894~1950)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하리 457번지에 거주하였다. 1919년 3월 30일 남태령 3·1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3월 30일 주민들에게 격문을 돌려 "동리의 남태령에 모이라"고 외치고 “각자 관솔불을 가지고 저녁 8시에 남태령에 모여 같이 만세를 부르라”는 취지의 격문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회람하였다. 또한 이복래는 태극기 15기를 자택에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당일 저녁 태극기를 휘두르며 약 50명의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과천읍내로 들어가 경찰관 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공립 보통학교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복래는 석방 이후에도 1923년 이은석 등과 함께 단연회를 조직하여 소비절약운동과 국산품애용운동을 전개하였다. 막내아들인 이승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복래는 석방 이후에 만주로 근거지를 옮겨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다시 고향인 과천으로 돌아와 사회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승격시켰다. |
| 참고 문헌 |
「이복래 판결문」, 1919.6.3, 경성지방법원 「이복래 판결문」, 1919.7.31, 경성복심법원 「이복래 판결문」, 1919.10.4, 고등법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하리-002(임야원도_0025)」, 19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287~288쪽.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2, 경기도, 2006. 492쪽. 과천시지편찬위원회, 『과천시지』 1, 과천시·과천문화원, 2007, 559~56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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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하리 |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493(과천동 4)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이복래 판결문」에 관련 사실과 본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과천면 하리 457번지는 현재의 과천동 선바위 전철역 부근이다. 그러나 이복래의 생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복래의 증손과 마을 주민들은 증언을 참고로 생가 위치를 재확인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