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봉곡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시장) |
| 상태 | 멸실 / 당시 5일 장이 서돈 봉곡정터는 현재 농협과 농협창고가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19년 4월 16일 의령군 지정면 봉곡장터에서 정호권의 주도하에 주민 30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인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4.16 의령군 봉곡장터 독립만세시위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정호권 |
| 관련 내용 |
지정면 두곡리에 살던 정호권(鄭澔權)은 1919년 3월 14일 의령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후 동지들을 규합하여 지정면 봉곡리에서의 만세시위를 단행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리하여 주도세력은 3월 16일 봉곡리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비밀리에 대중을 규합하는 한편 밤을 새워가면서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3월 16일 정호권 등은 오후 1시 300여 명의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만세운동을 제지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의령경찰서 중교경찰관주재소 순사보 권종수(權宗洙)가 달려오자, 군중들은 권종수에게 뭇매를 가했다. 이날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 하였으나 늦게 급보를 받고 달려온 일경에 해산당하고 주요 인물도 검거되었다. 이 가운데 봉곡리 시장 의거를 주도한 정호권은 그 후에 검거되어 혹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1919년 5월 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6월 5일 대수 복심법원에서 3년의 가중형을 언도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
| 참고 문헌 |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지적원도」, 조선총독부 임시토조사국, 1914. 「朝鮮五万分一地形圖; 宜寧」, 조선총독부 육지축량부, 1926. 「정호권 판결문」, 1919년 6월 5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경상남도경찰부,『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11쪽.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소요사건상황』, 1969, 106쪽. 한국문화원연합회,『경남지역 3·1독립운동사』, 한국문화원연합회, 2007, 133~13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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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
|---|---|
| 주소 | 경남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769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정호권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朝鮮五万分一地形圖; 宜寧」·「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지적원도」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 |














지정면사무소 터 후면
지정면사무소 터 측면
지정면사무소 터 정면
봉곡장터 원경
봉곡장터 측면
봉곡장터 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