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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청안경찰주재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3·1운동
종류 건물
상태 복원 / 만세운동의 현장이었던 청안동헌의 대들보에는 운동 당시 시위대가 도끼로 남긴 흔적이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청안면 읍내에는 장이 서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정의 1919년 3월 30일 괴산군 청안면민이 3·1운동을 전개한 곳.

관련정보

관련정보
관련 사건 1919년 3월 30일 괴산군 청안면 3·1운동.
관련 조직  
관련 인물 신강면(辛康勉)/김수백(金壽伯)/홍봉운(洪鳳雲)/노도원(盧道源)/이찬의(李燦儀)/연병봉(延秉封)/우현우(禹顯佑)/연병룡(延秉龍)/함재원(咸在源)/박순옥(朴巡玉)/이태갑(李泰甲)/장성원(張聖源)
관련 내용 3월 30일 오후 3시 반경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시장에서 김수백, 이태갑, 신강면, 장성원의 주도로 약 3,000명의 군중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주도 인사 7명이 일제 경찰에 붙잡혀 청안경찰관주재소로 연행되자, 김수백 등은 박내명, 함재원 등 군중들을 이끌고 주재소로 가서 구금자를 석방하라 요구했다.
한편 읍내리의 김명진, 안낙여, 임수근 등도 시장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박홍균, 김종규 등이 체포되자 주재소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제가 체포자를 석방하지 않자 김명진이 군중들을 지휘하고 안낙여 등 6명은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 창문, 칸막이 문 등을 파괴하였다. 이에 일경들은 괴산에 파견된 충주 수비대의 하사 이하 7명과 총을 발포하여 홍봉운·노도원·이찬의·연병봉·우현우·연병룡 등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운동으로 김수백·장성원·함재원은 징역 3년, 신강면·이태갑·박내명 징역 2년, 김명진 징역 10월, 김춘경·연부산·임수근·하성근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1990년 노도원에게 애국장, 신강면·이태갑·장성원에게 애족장, 1991년 이찬의·연병룡에게 애국장, 함재원에게 애족장을, 1997년 김수근에게 애족장, 2008년 김춘경에게 대통령표창, 2012년 김명진에게 건국포장, 2013년 하성근에게 대통령표창, 2014년 홍봉운에게 애국장, 2020년 연부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괴산이 아니라 청안」,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騷擾事件의 後報, 충청북도 槐山, 다섯 명이 죽었다」,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騷擾事件의 後報, 충청북도 淸安, 우편물을 강탈」,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조선총독부, 「청안」,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김수백 외 5인 판결문」(1919년 7월 7일, 공주지방법원).
「김수백 외 5인 판결문」(1919년 8월 8일, 경성복심법원).
「김수백 외 5인 판결문」(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
「김명진 외 6인 판결문」(1919년 7월 15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김명진 외 5인 판결문」(1919년 8월 14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
「연부산 판결문」(1919년 10월 23일, 고등법원).
「朝鮮總督府 內秘補 426; 忠北機第258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3일,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4.
「朝鮮總督府 內秘補 433; 忠北機第269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5일,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4.
「高 第9613號: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32보)」, 1919년 3월 31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2, 1071~107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1971, 59쪽.
박걸순,『 괴산지방 항일독립운동사』, 괴산문화원, 1996, 112쪽.
오대록, 「괴산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충북의 3·1운동, 그 기억과 기념』, 충북연구원, 2019,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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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주소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573-5(청안읍내로 22)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김수백 등 6인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8년 조사 당시 마을주민 장병덕의 증언에 따라 안민헌이 옛 경찰주재소 위치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안민헌 문화재 안내판에 의거, 1913년 청안주재소로 사용되던 것을 1981년 원형으로 복원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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