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홍면옥 집터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가옥 |
| 상태 | 완전 변형, 당시 집은 허물어지고 현재는 주택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19년 3월 26일과 28일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홍면옥이 거주하던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홍명선(洪明善), 홍효선(洪孝善), 이규선(李奎善), 예종구(芮鍾九), 홍준옥(洪㻐玉), 왕광연(王光演), 문상익(文相翊) |
| 관련 내용 |
홍면옥(洪冕玉, 이명 洪冕, 1884~?)은 1919년 3월 26일과 28일 수원군 송산면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중심인물이다. 3월 26일 자신을 포함한 120명의 계원들이 사강리 구장 홍명선의 집에 모여 홍면옥·홍효선과 함께 계원들에게 만세를 부를 것을 독려하고, 송산면사무소 앞으로 가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홍면옥을 비롯한 200명의 시위대는 면장 이하 면서기들에게 만세를 부르게 하며 밤11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 27일과 28일에는 사강장터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홍면옥은 홍효선·이규선과 함께 사강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송산면사무소 뒷산으로 집결하여 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한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노구치[野口]를 비롯한 일제 경찰은 총을 쏘며 시위 군중을 제지하였으며, 홍면옥은 홍효선·예종구와 함께 체포당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계속해서 발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홍면옥은 진압을 거세게 항의하였고, 노구치의 총격으로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를 본 시위대는 흥분하여 노구치에게 달려들었다. 노구치는 주재소 쪽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은 홍준옥·왕광연·문상익 등에 의해 돌과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이후 홍면옥은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12년형에 처해진 후 10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
| 참고 문헌 |
「(경찰신문조서)홍면옥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 1995, 217~219쪽. 「(경성지방법원)예심종결결정」·「(경성지방법원)공판시말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2, 1995, 254~259, 261~271쪽. 「홍면 등 22인 판결문」, 1920년 5월 31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홍면옥 판결문」, 1927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수원사건 예심종결」,『매일신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중이던」, 『매일신보』, 1919년 11월 6일. 화성시·수원대학교 박물관,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화성시, 2003, 100~101쪽.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002(임야원도_0034)」,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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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511 |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31번길 20(사강리 511)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경찰신문조서)홍면옥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예심종결걸정」 및 「홍면 등 22인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과 당시 주소지를 근거하여 위치를 비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