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벌교 윗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 |
| 상태 | 멸실 / 장터가 있었던 자리는 주택가로 변하였다. |
| 정의 | 1919년 4월 1일 벌교 3·1운동 만세시위가 일어났던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
|---|---|
| 관련 조직 | 도란사(桃蘭社)/이팔사(二八社)/혜지사(蕙芝社) |
| 관련 인물 | 이병채/전평규/한흥조/안용갑/안응섭/김천근/안규진/안태섭 |
| 관련 내용 |
1919년 4월 9일에 이어 4월 14일에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은 벌교 윗장터이다. 안응섭 안용갑 등 1차 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이 다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1차 벌교만세운동 당시 일제 헌병경찰의 검거를 모면한 이들이었다. 안응섭 등은 오전에 김천근의 집에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한 후 오후 3시경 벌교시장으로 진출하여 대나무에 ‘대한독립기’라고 쓴 깃발과 ‘순천군 동초면 신기리 입(立)’이라고 쓴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미 5일 전에 만세시위가 있었던 터라 삼엄한 경계를 펼치며 시장을 순찰 중이던 일제의 헌병과 경찰들은 만세시위를 주도하던 안응섭·안용갑·안규진 등 5명을 체포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벌교장터 만세시위로 신기리 주민 약 20명이 체포되었다. 이에 안태섭 등 신기리 주민 약 27명은 혜지사(蕙芝社)를 조직하여 구속자 및 구속자 가족을 후원하였으며, 그들이 출옥하자 성대한 환영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 참고 문헌 |
「전인채 등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19년 5월 2일. 「안용갑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19년 6월 13일. 「안응섭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20년 11월 20일. 보성군사편찬위원회, 『보성군사』, 보성군, 1995, 331-332쪽. 홍영기, 「벌교의 독립만세운동」, 『벌교00년』, 벌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7, 49-5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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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면 벌교리 |
|---|---|
| 주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9 일대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전인채 등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마을주민의 증언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벌교 윗장터 전경(2022년 촬영)
벌교 윗장터(2022년 촬영)
벌교 윗장터 전경(2022년 촬영)
벌교 윗장터 전경(2022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