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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낭성면사무소 터 3·1운동만세시위지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3·1운동
종류 가옥
상태 당시 낭성면사무소로 사용한 신직휴의 사랑채는 변형되었지만 '과필헌 고가'라는 이름으로 충청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현재 안채에는 신직휴의 후손이 살고 있다.
정의 1919년 3월 31일 청주군 낭성면 면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던 곳.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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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관련 조직  
관련 인물 신직휴(申直休)
관련 내용 1919년 3월 31일 청주군 낭성면 면민들이 면사무소 공격을 시도하고 면직원들을 응징하려 하자 면직원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당시의 낭성면사무소는 1914년부터 1928년까지 호정리에 있었다. 당시 면장이었던 신직휴는 면사무소 건물이 없자 호정리에 있는 자신의 사랑채를 면사무소로 사용하였다. 이 집은 과필헌(果必軒) 신후(申逅, 1708~1779)가 지은 집으로 현재 ‘과필헌 고가’로 충청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낭성면사무소는 1928년 관정리로 건립·이전하였고 1956년 지금의 이목리로 이전하였다.
참고 문헌 「朝鮮總督府 內秘補 426; 忠北機第258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3일,『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4.
청주문화원,『청주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2019,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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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충청북도 청주군 낭성면 호정리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27-1(호정골길 44-6)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초대 면장이었던 신직휴의 증손인 신정호(1944~)가 고증하였으며 호정 마을 자랑비에도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과필헌 고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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