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당고개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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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종류 | 거리 |
상태 | 변형 / 현재 성황당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성황당 고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의 | 1919년 3월 15~16일 가평군 북면 주민 수백 명이 만세시위를 벌인 곳 |
관련정보
관련 사건 | 가평 3·1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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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직 | |
관련 인물 | 이윤석(李胤錫), 장응옥(張應玉), 권성남(權盛男), 정흥교(鄭興敎), 이규봉(李圭鳳), 장기영(張基榮) |
관련 내용 |
가평군의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농민·학생·종교인·상인·구장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30여 명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시위 전날인 3월 14일 이미 면내 목동리, 화악리, 소법리 삼거리에는 다음날의 거사를 독려하는 비밀통문이 붙여졌고, 이윤석(李胤錫)과 정흥교(鄭興敎)는 주변에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며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하였다. 3월 15일 아침 북면사무소 앞에서는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규봉(李圭鳳)의 주도하에 시위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읍내로 나가 군청과 학교, 금융조합 등지로 이동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출동한 헌병들에 의해 이윤석 등 10여 명이 체포되었다. 다음날인 3월 16일 이른 아침부터 장기영(張基榮)의 주도 하에 주민 200여 명이 목동리에 있는 가평헌병분견소로 가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목동리의 성황당고개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이때 지원을 나온 헌병들과 분견소 헌병들이 군중들에게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영 등이 체포되었고,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 |
참고 문헌 |
密 第102號 其71/第14號, [電報 : 전국 각지의 3月 13日부터 15日까지 시위운동 상황], 1919.03.15. 高 第7277號,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17보)」, 1919.03.16. (16)[電報 : 十三日咸南新上里ニ暴民多數憲兵駐在所…], 1919.03.16. 大正8年刑第853號, 「이윤석 등 28인 판결문」, 1919.04.26. (CJA0000419) 大正8年刑第1230號, 「장응옥 판결문」, 1919.05.09. (CJA0000418) 騷擾事件報告臨時報 第12號, 「騷擾事件 經過 槪覽表(1919.3.1.~1919.4.30.)」, 1919.05.10. 大正8年刑第1250號, 「권성남 등 2인 판결문」, 1919.05.15. (CJA0000418) 朝鮮總督府 內秘補 1054;秘第447號, 「騷擾ニ關スル件報告」, 1919.05.23. 大正8年刑控第409號, 「장응옥 판결문」, 1919.06.21. (CJA0000177) 大正8年刑控第325號, 「이윤석 등 26인 판결문」, 1919.07.14. (CJA0000141) 大正8年刑控第510號, 「권성남 등 2명 판결문」, 1919.07.26. (CJA0000142) 大正8年刑上第542號, 「장응옥 판결문」, 1919.08.07. (CJA0000493) 大正8年刑上第762號, 「이윤석 등 19명 판결문」, 1919.09.25. (CJA0000475) 朝憲警 第107號, 「朝鮮騷擾事件一覽表에 關한 件」, 1919.10.02. 大正8年刑上第852號, 「권성남 등 2명 판결문」, 1919.10.04. (CJA000067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501~511쪽. 가평향토문화추진협의회, 『가평독립운동사』, 배문사, 1985, 148~156쪽.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374~378쪽. 가평문화원, 『가평역사인물지』, 1997, 494~496, 500~501, 503, 511~512쪽. 가평군지편찬위원회,『가평군지』2, 가평군, 2006, 209~21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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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당시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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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701-13 일대 |
도로명 주소 | |
위치 고증 | 「이윤석 등 26인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동리 제당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를 향토사학자 강호철(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최근락(가평군청 학예연구사)이 증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