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손양윤 묘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등급분류 제외(항일운동) |
|---|---|
| 운동계열분류 | 해외 독립운동가 |
| 종류 | 묘소 |
| 상태 | 묘소가 잘 보존되어 있다. |
| 정의 | 신민부에서 활약한 손양윤 묘소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군자금 모금활동 |
|---|---|
| 관련 조직 | 신민부(新民府) |
| 관련 인물 | 손양윤(孫亮尹) |
| 관련 내용 |
손양윤(孫亮尹, 1878~1940)은 1918년 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6년 8년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출옥한 그는 만주 지린[吉林]으로 건너가 신민부(新民府)에 가입하였다. 이후 신현규(申鉉圭)·이병묵(李丙默) 등과 국내에 파견되어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 6월경부터 경남지방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5천여 원의 군자금을 신민부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인으로부터 현금 5백원과 엽총 2정 등을 빼앗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지 윤치백(尹致伯)·김보연 등이 만주로 복귀하기 위하여 들어가던 도중 밀정 서(徐)모의 밀고로 체포됨에 따라, 손봉현(孫鳳鉉)·신현규(申鉉圭)·신양춘(申陽春) 등에 이어, 그도 1928년 체포되어 서울로 송치되었다. 손양윤은 1929년 9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20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0년 말에 중병으로 가석방되었으나 10여 일만에 순국하였다. 손양윤의 집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132번지에 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 참고 문헌 | ○ 「손양윤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9년 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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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
|---|---|
| 주소 |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산94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2018년 그의 묘소를 확인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