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음성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 |
| 상태 | 변형 / 만세시위 당시의 음성시장과 현재 음성시장의 위치는 같으나, 당시의 윤곽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부 상가가 새롭게 조성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다. |
| 정의 | 1919년 3월 28일 김영익의 주도로 음성읍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인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년 3월 28일 음성군 음성면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김영익(金榮翼)/정대영(鄭大永)/최만득(崔萬得)/정민영(鄭玟永) |
| 관련 내용 |
1919년 3월 27일 저녁 김영익은 음성면 초천리(草川里) 정기선(鄭騏善)의 집 서당에서 정민영·최만득·정대영에게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성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3월 28일 오후 2시경 이들은 음성시장에서 군중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음성군 최초의 만세시위이자 군내 만세시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4인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김영익은 징역 4월, 정민영·최만득·정대영은 태 90도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1995년 정민영, 1997년 김영익, 2006년 정대영에게 각각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 참고 문헌 |
조선총독부, 「음성」,『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정민영 외 2인 판결문」(1919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정민영 외 2인 판결문」(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 「정민영 판결문」(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 「김영익 판결문」(1919년 6월 17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김영익 판결문」(1919년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 「김영익 판결문」(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형사부). 「朝鮮總督府 內秘補 426;忠北機第258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3일,『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4. 「정민영 등 3인 판결문」, 1919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3, 1971, 61∼62쪽. |
*좌표를 클릭하시면 '길찾기'로 연결됩니다.
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
|---|---|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9(시장로 119) 일대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정민영과 김영익의 판결문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008년 조사 당시 김재수(읍내리 거주, 78세)의 증언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 |














음성장터 원경
음성장터 원경
음성장터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