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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음성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적지 분류 국내항일운동사적지
운동계열분류 3·1운동
종류 거리
상태 변형 / 만세시위 당시의 음성시장과 현재 음성시장의 위치는 같으나, 당시의 윤곽이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부 상가가 새롭게 조성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정의 1919년 3월 28일 김영익의 주도로 음성읍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인 곳

관련정보

관련정보
관련 사건 1919년 3월 28일 음성군 음성면 3·1운동
관련 조직  
관련 인물 김영익(金榮翼)/정대영(鄭大永)/최만득(崔萬得)/정민영(鄭玟永)
관련 내용 1919년 3월 27일 저녁 김영익은 음성면 초천리(草川里) 정기선(鄭騏善)의 집 서당에서 정민영·최만득·정대영에게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성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3월 28일 오후 2시경 이들은 음성시장에서 군중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음성군 최초의 만세시위이자 군내 만세시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4인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김영익은 징역 4월, 정민영·최만득·정대영은 태 90도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1995년 정민영, 1997년 김영익, 2006년 정대영에게 각각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조선총독부, 「음성」,『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정민영 외 2인 판결문」(1919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정민영 외 2인 판결문」(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
「정민영 판결문」(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
「김영익 판결문」(1919년 6월 17일,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김영익 판결문」(1919년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
「김영익 판결문」(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형사부).
「朝鮮總督府 內秘補 426;忠北機第258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3일,『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4.
「정민영 등 3인 판결문」, 1919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3, 1971,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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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정보
당시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9(시장로 119) 일대
도로명 주소
위치 고증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정민영과 김영익의 판결문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008년 조사 당시 김재수(읍내리 거주, 78세)의 증언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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