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영해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옛 주재소 건물은 없어지고, 그 터에 영해지구대 건물이 들어서 있다. |
| 정의 | 1919년 3월 18일과 19일 영덕군 영해면 주민들이 성내시장에서 출발하여 영해주재소를 공격하며 만세시위를 펼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정규하(丁奎河)/ 남효직(南孝直)/남세혁(南世赫)/박의락(朴義洛) |
| 관련 내용 |
3월 18일 오후 1시 무렵에 시작된 영해면 성내시장 3·1만세운동은 정규하·남효직·남세혁·박의락 등이 이끌었다. 정규하는 정오가 조금 지나자 준비한 태극기를 가지고 시장으로 왔다. 시장에는 남효직·남세혁 등 주동 인물이 모여 있었다. 정규하는 영해주재소 앞뜰에서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준 뒤 자신은 대형 태극기를, 박의락은 중형 태극기를 들었다. 오후 1시경 정규하와 박의락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때 쌀시장 부근에서도 남세혁이 대형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자 시장에 모인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호응하였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해공립보통학교와 주재소로 장소를 옮겨 격렬히 만세시위를 펼쳤다. 3월 19일에도 시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의 열기를 이어갔다. 주재소 등 일제의 관공서를 완전히 장악한 이들은 시장을 돌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오전 10시경 포항에서 헌병대가, 오후 5시 대구에서 조선군(한국주둔 일본군) 보병 80연대가 도착하여 진압작전을 펼침에 따라, 영해시위는 그 막을 내렸다. 시위를 이끌었던 남세혁과 남효직은 징역 7년을, 박의락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 참고 문헌 |
「남세혁 판결문」, 1921년 10월 14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조선총독부,『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914-1918)』, 경인문화사, 1998. 경상북도경찰부,『고등경찰요사』, 1934, 30∼31쪽. 김희곤 외,『영덕의 독립운동사』, 영덕군, 2003, 210∼21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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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 |
|---|---|
| 주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72-3 |
| 도로명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2길 9 |
| 위치 고증 | 「남세혁 판결문」과『고등경찰요사』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와 『영덕의 독립운동사』를 종합하여 위치를 확정하였다. |














영해주재소(「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 영덕」, 1914-1918)
영해주재소 우측
영해주재소 좌측
영해주재소 후면
영해주재소 전경(현 영해지구대)
영해면 만세시위가 시작된 성내장터 원경
영해주재소 원경
남세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21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