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학산경찰주재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건물 |
| 상태 | 멸실 / 서산경찰관주재소는 현재는 학산농협 옆 건물이며, 옛날 농협으로 쓰였다고 한다. 학산면사무소는 현 학산면 복지회관 주변으로 옛날에는 앞에 광장이 있었다고 한다. 2021년 조사 당시 공영주차장으로 변모하였다. |
| 정의 | 1919년 3월 30일과 4월 3일에 학산면과 양산면 면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던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년 3월 30일~4월 3일 학산·양산면 만세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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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이채연(李彩然), 이낙연(李洛然), 이광연(李光然), 이진국(李鎭國), 이상찬(李相讚), 양봉식(梁鳳植), 정돈영(鄭暾永), 이기영(李璣榮), 이건양(李建陽), 전재득(全在得) |
| 관련 내용 |
1919년 3월과 4월 영동 학산면과 양산면에서는 두 차례의 대규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29일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鋤山里)에서는 영동-무주간의 도로공사 부역에 나섰던 인부들과 양산면민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전개하였다. 같은 날 학산 경찰주재소는 사립학교 생도가 불온한 글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검거, 주재소로 데려가 취조하였다. 그러자 군중들이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주재소로 몰려가 돌을 던지며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되었다. 3월 30일 양산면 가곡리(柯谷里)의 이채연(1880~1954) 등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학산면 경찰주재소로 몰려가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 전화기 등 기물을 파괴하며 구속된 애국지사를 구출하였다. 시위를 주도한 이채연, 이택주, 이낙연, 이광연, 이진국, 이상찬 등은 재판에 회부돼 각각 징역 2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들 중 이낙연은 옥사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낙연에게 애국장(1991), 이채연·이택주·이광연·이진국·이성찬 등에게 애족장(1990)을 추서하였다. 4월 3일에는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학산면 서산리 시장에서 약 300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같은 날 밤 8시쯤 양봉식, 정돈영, 이기영, 이건양, 전재득 등은 학산면사무소 건물에 진입하여 출입구 등을 파괴하고, 뽕나무 묘목 2만8천 그루를 뽑아 면사무소, 도로, 밭 등에 흩뿌리고 일부를 불태웠다. 주동자인 정돈영은 체포돼 고문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양봉식은 징역 5년, 이기영·정해용·이건양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전만표는 징역 1년, 전재득은 징역 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정돈영에게 건국훈장 애국장(1991), 양봉식에게 애국장(1991) 이기영·정해용·이건양·전만표에게 애족장(1990), 전재득에게 대통령표창(1995)을 추서하였다. |
| 참고 문헌 |
「이건양 판결문」(1920년 4월 9일, 경성복심법원). 「이채연 외 4인 판결문」(1919년 10월 13일, 고등법원형사부). 「정해용 판결문」(1919년 12월 15일, 공주지방법원). 「정해용 판결문」(1920년 1월 14일, 경성복심법원). 「정해용 판결문」(1920년 2월 12일, 고등법원). 「朝鮮總督府 內秘補 433; 忠北機第269號: 地方狀況報告」, 1919년 4월 5일,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4. 「密 第102號 其159; 第12號; [電報 : 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1919년 4월 6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1. 「朝特報 第9號: 騷擾事件에 관한 狀況(1919.3.26.-1919.4.5)」, 1919년 4월 7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騷擾事件報告臨時報 第12號: 騷擾事件 經過 槪覽表(1919.3.1.-1919.4.30)」, 1919년 5월 10일,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조선총독부, 「무주」,『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1918. 「영동, 학생을 내노라」,『매일신보』. 1919년 4월 2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115~1120·1123~1126쪽.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Ⅰ, 原書房, 1967, 441·515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92~93쪽. 박걸순,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32쪽. 박걸순, 「일제강점기 충북 영동지역의 민족운동」,『동학학보』48, 2018, 191~19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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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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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838-2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독립운동사』 3권과 『조선독립운동』 Ⅰ권, 「정해용 판결문」·「양봉식 판결문」·「전재득 판결문」·「이기영 판결문」 등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서산경찰관주재소의 위치는 현지조사에서 김진봉(청주 거주, 2007년 조사 당시 76세)의 증언에 통해 현장을 확정하였다. 경찰주재소 터는 지금의 학산농협 옆에 위치하며 당시 학산면사무소는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 의하면 경찰서 맞은편에 있었다. |














학산주재소 터 전경
학산경찰주재소 터 입구
학산면사무소 터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