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
| 상태 | 변형 / 만세시위가 있었던 시장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직도 옛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
| 정의 | 1919년 3월 27일과 4월 1일 광양읍내 장날을 기하여 정성련 및 서경식 등이 두차례에 걸쳐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정성련(鄭成鍊)/김상후(金商厚)/김영호(金永鎬)/박용수(朴瑢洙)/김석용(金錫瑢) |
| 관련 내용 |
광양에서의 첫 만세시위는 3월 27일에 일어났다. 정성련이 3월 26일 옥룡면 추산리 자택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27일 읍내 장날을 기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그가 시장 한가운데서 태극기를 장대에 매어 높이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자, 시장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만세시위는 4월 1일에도 계획되고 이어졌다. 인덕면 인서리에 거주하는 김영호, 박용수, 김석용 등은 3월 29일 인동리 이재갑의 집에 모여 4월 1일 광양읍 장날을 이용해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경고문 등을 제작하였지만, 시위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한편 4월 1일 김상후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만세시위를 결심하였다. 오후 5시경, 광양장터에 나가 군중 30여명에게 조선독립의 당연성과 만세시위의 필요성을 연설하였다. |
| 참고 문헌 |
「김영호 등 판결문」, 1919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정성련 판결문」, 1919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김상후 판결문」, 광주지법 순천지청, 1919년 4월 26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3, 1971, 587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5, 1971, 1530쪽. 광양시지편찬위원회,『광양시지』, 광양시, 2005, 667~669쪽. 김진호·박이준·박철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국내 3·1운동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208-210쪽. 광양문화원, 『광양의 항일독립운동사』, 홍익기획, 2011, 151-154·161-165·188-191·192-19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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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면 읍내리 |
|---|---|
| 주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45 광양상설시장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김영호 등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강상문(73세, 광양군 읍내리 거주) 씨의 증언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2022년 촬영)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2022년 촬영)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전경(2022년 촬영)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전경(2022년 촬영)
김영호 등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청, 1919년 5월 10일)
정성련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청, 1919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