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시장) |
| 상태 | 변형 / 만세시위가 전개된 당시의 5일장은 현재 상설시장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과거의 장터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
| 정의 | 1919년 3월 27일과 4월 1일 광양읍내 장날을 기하여 정성련 및 서경식 등이 두차례에 걸쳐 만세시위를 전개한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정성련(鄭成鍊)/김상후(金商厚)/김영호(金永鎬)/박용수(朴瑢洙)/김석용(金錫瑢) |
| 관련 내용 | 광양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먼저 정성련이 3월 26일 옥룡면 추산리 자택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27일 읍내 장날을 기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어 김영호·박용수 등이 각자 태극기를 제작하여 4월 1일 장날을 이용하여 모여든 읍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에 옳기지는 못하였다. 김영호·박용수·김석용·김상후 등은 일제 헌병에 체포되어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
| 참고 문헌 |
「김영호 등 판결문」, 1919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정성련 판결문」, 1919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3, 1971, 587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5, 1971, 1530쪽. 광양시지편찬위원회,『광양시지』, 광양시, 2005, 667~66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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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면 읍내리 |
|---|---|
| 주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45 광양상설시장 |
| 도로명 주소 | |
| 위치 고증 | 「김영호 등 판결문」에 관련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강상문(73세, 광양군 읍내리 거주) 씨의 증언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김영호 등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청, 1919년 5월 10일)
정성련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청, 1919년 4월 26일)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내부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전경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내부
광양장터 3·1운동 만세시위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