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별 · 작전별 사적지 현황
대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기본정보
| 사적지 분류 | 국내항일운동사적지 |
|---|---|
| 운동계열분류 | 3·1운동 |
| 종류 | 거리 |
| 상태 | 멸실 |
| 정의 | 1919년 3월 31일 부천군 대부면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벌인 곳 |
관련정보
| 관련 사건 | 1919 대부면 3·1운동 |
|---|---|
| 관련 조직 | |
| 관련 인물 | 홍원표(洪元杓)/김윤규(金允圭)/노병상(盧秉相) |
| 관련 내용 |
1919년 3월 31일 대부면 영전리에서 김윤규·노병상·홍원표 등이 만나 만세시위를 결의하고, 이날 밤 오후 11시경 대부면 동리의 김윤규 집에 모여 포목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1일 오전 3시경 이들은 주민과 같이 지역의 주막이었던 권도일(權道一)의 집 앞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
| 참고 문헌 |
「김윤규 등 3인 판결문」, 1919년 5월 8일,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2, 311∼312쪽. 경기도사편찬위원회,『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461쪽. 안산시사편찬위원회,『안산시사』(상), 안산시, 1999, 403∼40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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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당시 주소 |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동리 |
|---|---|
| 주소 | 경기 안산시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
| 위치 고증 | 「김윤규 등 3인 판결문」에 관련 사실과 당시 위치가 기록되어 있다. |














당시 모습으로 남아있는 대부면사무소 원경
대부면사무소 전경
면사무소 경내에 있는 삼일운동 기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