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운동은 “선 실력양성 후 독립”을 표방한 준비론적인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실력양성운동 일환으로 전개된 야학운동은 문화계몽운동의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야학은 이른바 일본어 보급을 위한 국어강습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의 야학운동은 노동·농민·여성·무산아동·직공·점원·형평야학 등으로 분화, 발전하였다. 특히 여자야학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일부 신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은 과거 인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복종과 순종을 능사로 아는 전통적인 여인상이 조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교육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육시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대다수 가정부인은 문맹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는 방안은 강습소나 야학 운영 등이었다. 즉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직업 여성들을 위한 여자야학은 여성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제주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주도는 지리·역사적인 배경으로 식민지 모국인 일본과 왕래가 자유로왔는데, 근대문화 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는 분위기였다.
이 중 1921년도에 설립된 사립 하도보통학교(현 하도초등학교)는 야간에 하도강습소라는 노동야학을 운영하면서 항일의식을 키웠다. 이러한 야학활동은 당시 혁우동맹, 민중운동자협의회 회원 문도배, 강관순, 부승림 등 일부 하도보통학교 교사와지역 청년들이 담당했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노출되어 탄압받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로서 노동야학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하도강습소는 낮에는 물질하러 바다에 나갔던 해녀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밤에 공부하였던 문화계몽운동의 현장이었다. 하도리의 해녀들은 먼저 문맹자를 위한 한글 및 한문 기초교육과 역사를 배웠다. 그리고 『노동독본』, 『농민독본』등 계몽서를 통한 신지식교육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저울 눈금 읽는 법까지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근대교육을 통해 제주해녀들은 민족과 계급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고,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던 물질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었다.
제주해녀항일투항쟁이 하도리, 종달리, 세화리, 우도, 성산읍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신진 청년교사들에 의한 교육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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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야학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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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여자야학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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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해녀들이 하도강습소에서 배운 교육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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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하도강습소 여자야학의 결과 해녀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1930년 성산포에서 일어난 해초 부정 판매에 대하여 해녀들이 항의했으나 조합 측이나 당국에서는 해녀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 성의를 보이지 않자 해녀들과 지역 청년들이 당국의 처사를 규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성산포와 구좌면 일대에 배포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좌면 하도리 청년 오문규·부승림이 경찰에 검거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성산포사건은 제주해녀들로 하여금 관제 어영조합에 대한 저항 및 투쟁 의식을 높였다. 관제 어용인들의 해녀의 대한 권익 착취는 해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제주사회 전반의 문제였다. 제주 내 사회주의운동 청년들은 민중운동적 차원에서 해녀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해녀들에게 야학을 열어 교육을 시켰다. 아울러 해녀 자신들도 점차 권익 투쟁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해녀들은 조합의 권익 착취에 대하여 처음에는 대화로 풀기위해 노력하였다. 세화리 시위 이전 2~3년 동안 해마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에 불공평한 조건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채취 해물 중 감태재와 생복 판매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어서 이들 판매에 대한 5개 요구 조건을 조합에 제출했다. 해물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판매 처리에 세심한 주의와 성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조합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해녀들이 채취한 생산물을 착취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마침내 1932년 1월 7일 해녀 300여 명은 호미와 빗창을 손에 들고 하도리에서 세화리 장터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수천 군중이 운집한 장터에서 부춘화 등 해녀 대표 10여 명이 번갈아 가며 해녀조합에 대한 불평불만을 연설로 통박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천명하였다. 그리고는 세화리에서 100리나 되는 곳에 있는 해녀조합 본부를 습격하기 위하여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평대리 사무소에 당도했을 때 면 지부장과의 면회가 이루어졌다.
해녀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조합이 해녀의 채취물을 공동 판매함에 있어 해녀들에게 불이익을 조장하였던 특정 조합원과 상인들에 대한 지정 판매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해녀들의 경제적 주권을 찾겠다는 의지였다. 다음은 유소, 노약자에 대한 복지적 배려 없이 조합회비를 징수하고 병으로 입어를 못하여 벌이가 없을 때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비합리적이고도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해녀들의 복지와 인권을 찾으려는 의지였다.
그러나 해녀조합의 면 지부장인 구좌면장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12일에 제주도사가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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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해녀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대한 자각을 하게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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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해녀조합의 불합리한 행위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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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세화리 오일장터에서 해녀들이 조합 측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1차 시위가 세화오일장에서 이루어진 이후 해녀대표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한 구좌면 해녀조합 지부장이 1월 12일 구좌면을 방문하는 제주도사에게 알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1월 12일 다시 해녀 700여 명이 연두막동산에 집결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전 11시 반이 되자 세화경찰관주재소 동쪽 네거리에 종달리, 오조리의 해녀 200여 명, 하도리 해녀대 300여 명과 세화리 해녀대 40여 명이 일시에 동남북으로 모여들어 만세를 부르며 세화리 장으로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세화 장터를 점령하고 각지에서 모여든 군중에 에워싸인 가운데 각 동리별로 대표 해녀들이 나와서 해녀조합에 대한 모든 불합리성과 불평을 조목조목 연설하고 죽음으로써 항쟁하자는 격렬한 각오를 토하였다.
이어서 각 동리별로 20여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요구조건을 통일적으로 결정하려는 즈음에 정찰 임무를 맡은 해녀가 도사가 돌아가려고 한다고 알려오자 시위대가 즉시로 몰려가서 차를 타려는 도사를 주재소 문 앞에서 포위를 해버렸다. 이것은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다.
경관과 주재소원들이 칼을 휘두르며 시위 해녀들을 위협하고 밀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도사는 시위대에게 조금만 참아주면 잘 해결해주겠다고 간곡한 말로 달래었다. 이에 해녀들은 공동으로 작성한 7개 요구조건과 하도리 해녀들의 11개 요구조건을 도사에게 제출하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박하였다. 그리고 20여 명의 대표가 도사와 직접 문답을 하였다. 신임 도사에게 제출한 해녀들의 요구조건은 1월 7일 세화리 시위에서 제출되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제주도사는 세화리 해녀 시위를 성의 있게 검토하여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무력으로 일거에 제거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였다. 2차 시위 날 무장경관 수십 명을 세화리 장터에 급파하였으나, 시위대들은 해산한 뒤였다. 그 뒤 구좌면과 정의면에 형사대를 파견하여 시위대의 배후세력을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1월 24일에 세화리 등 시위 주동지에서 청년 수십 명을 해녀 시위의 배후세력으로 검거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였다. 이때 구좌면 해녀 1,500여 명이 경찰과 충돌하여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순사의 모자를 빼앗고 제복을 찢었으며 해녀들도 부상자가 생겼다. 이 날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화된 것은 주모자로 검거된 해녀를 탈취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검거 해녀들을 석방하라고 밤까지 폭력시위를 계속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급보를 접한 전라남도 경찰부에서는 24일 밤 응원경찰관 35명을 제주도로 급파할 만큼 해녀 시위는 격화되어 있었다.
1월 26일 새벽 3시경 경찰관 40여 명이 우도에 피신한 해녀 30여 명을 체포하여 우도 선창에서 배에 태워 제주 본도로 압송하려하자 해녀 800여 명이 경찰들을 포위하고 잡혀가는 해녀들을 탈취하려 하여 다시 일경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경찰은 공포 14발을 발포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경무국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제주도 지식 청년들의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민중운동자협의회가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이제 경무국에서는 해녀 시위를 생존권 쟁탈전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사회 변혁적 운동의 방향으로 몰고 가서 해녀 주동자는 물론 민중운동자협의회 관련자로 지목된 청년들을 대거 검거하였던 것이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청년들이 구속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1월 27일 구좌면 종달리 해녀 100여 명은 피검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또 다시 벌였다.
3월 초에 이르러 해녀 시위 및 그 배후 조종세력으로 피검된 민중운동자협의회원 약 100명 중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석방하였다. 해녀 중에는 하도리의 부춘화, 부덕량, 김옥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하였다. 그리고 민중운동자협의회 관련자는 하도리의 김순종 등 9명, 세화리의 김갑천 등 8명, 연평리의 김성오 등 13명, 종달리의 한향택 등 8명 도합 38명이 검속되었고, 이 중 12명은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형 확정을 받았다.
반면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4월 중순부터 석방하기 시작하였다. 이 석방 과정에서 4월 22~23일에 걸쳐 부춘화·부덕량·김옥련도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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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연두막동산 해녀 항일운동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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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연두막동산 해녀 항일운동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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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일제가 제주도 지식 청년들의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민중운동자협의회원을 검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